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은 더 높은 금리의 중고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자 환급을 중소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란?
중소금융권은 제1 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말하며, 이 곳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
환급 기준: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돌려줌 (대출액의 0.5~1.5%)
환급 금액: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이자율별 환급 지원
연 5.0%~5.5% 대출: 환급 지원 이자율 0.5%
연 5.5%~6.5% 대출: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적용
연 6.5%~7% 대출: 1.5%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 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신청 초기에는 5부제를 시행 (예: 3월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3, 8인 대출자만 신청 가능)
법인 소기업: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요. 폐업 시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확인 공문 제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급일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입니다. 자세한 환급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 확인 필요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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