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인상으로 내년 부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95만 1,287원으로, 올해의 183만원에서 최대 11만 8,000원이 인상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변화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위값으로, 13개 부처는 이를 이용해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및 중위소득 인상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71만 3,102원에서 내년 76만 5,444원으로 증가합니다.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 기준은 1,600cc, 200만원 미만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선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개선됩니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대상을 늘립니다.
주거·교육·의료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지원기준액은 월 292만 6,931원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지원 기준액은 243만 9,109원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2007년 이후 유지된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생계급여와 관련 제도들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