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개인이 준비한 사적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현행법상 부과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소득, 노후 설계,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감사원 보고서가 촉발한 정책 검토
- 2022년 감사원은 사적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
- 국회 입법조사처도 유사한 의견 제시
-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들어 제도 개편 주장
사적 연금 규모, 이미 3조 원 이상
- 2020년 기준 사적 연금 소득 약 3조 원
- 이처럼 큰 규모의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반대 의견: 왜 부과하면 안 되는가?
이중 과세 논란
-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이미 세금을 낸 자금으로 운용
-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다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
노후 불안 가중
- 사적 연금은 자발적 노후 준비 수단
- 추가 부담이 생기면 연금 수령을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후 자산 축소
연금 시장 위축 우려
-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사적 연금 가입률 하락 가능성
- 연금 금융 상품의 위축은 국가 차원의 노후 대비 구조에 악영향
완화 움직임: ‘소득 기준 면제’ 법안 발의
김미애 의원 발의안 주요 내용
- 일정 금액 이하 사적 연금 소득자는 건강보험료 면제
- 제도의 형평성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부담 완화
- 단, ‘일정 금액’의 기준은 아직 미정
※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수혜자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 주시가 필요합니다.

정부 입장: 지금 당장은 아니다
-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중장기 검토 방침
- 당장 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우선
- 의료 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노후 재산 보호 사이 균형이 핵심 쟁점
건강보험료 부과 시 예상되는 변화
수령액 감소
→ 실제로 받는 연금이 줄어들 가능성
연금 수령 전략 변경
→ 수령 시기, 수령 방식의 조정 필요
노후 설계 전면 재검토
→ 생활비 계획 및 자산 운용 전략 수정 필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 전략
1. IRP(개인형 퇴직연금) 적극 활용
- 연말정산 시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모두 대상
2. 연금저축 펀드 vs 보험 상품 비교
- 펀드: 수익률 중심
- 보험: 안정성 중심
-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 고려
3. 수령 시기 분산 및 소득 분산 설계
- 한 해에 몰아서 수령 시 보험료 부담 급증 우려
4.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수시 확인
- 향후 시행될 제도 기준 및 면제 범위 점검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사적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당장 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 제도 변화에 따라 자산 운용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유지하는 것
지금의 작은 준비가, 10년 후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본 블로그 글은 최신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및 감사원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채널 및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