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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쓰는 유동화 제도

  • 기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일부 생명보험사를 통해 출시됩니다. 기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수령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5세 이상 계약자라면 생전에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쓰는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존처럼 사망 시 가족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90%까지 미리 당겨 받아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도 도입 개요

  • 상품 출시 시기: 2025년 10월
  • 도입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1차 참여사)
  • 신청 자격 요건:
  • 만 55세 이상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계약 및 납입 기간 각 10년 이상
  • 보험료 완납, 월 적립식
  •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금융위원회는 이후 타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을 순차 출시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망보험금 연금
사망보험금 연금

연금 수령 방식은?

연 지급형 (2025년 10월 출시 예정)

  • 매년 한 번, 12개월치 연금을 일시 지급
  • 유동화 제도의 첫 상품으로 출시

월 지급형 (2026년 초 도입 예정)

  •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 수령
  •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출시
  • 기존 연 지급형 신청자도 변경 가능

유동화 설정 기준

  • 유동화 비율: 최대 90%까지 신청 가능
  • 수령 기간: 연 단위 설정 (최소 2년 이상)
  • 일시금 수령 불가
  • 총 지급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함
  • 유동화 신청 시 별도 수수료 없음

신청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통해, 유동화 비율 및 수령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예시

※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 기반 시뮬레이션 예시

  • 가입자: 55세
  • 납입 보험료: 2,088만 원
  • 사망보험금: 1억 원
  • 유동화 비율: 70%
  • 수령 기간: 20년

월 평균 수령액: 약 14만 원
잔여 사망보험금: 약 3,000만 원

같은 조건에서 75세에 유동화를 신청하면, 월 수령액은 평균 22만 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65세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금융위는 이를 5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 적용 계약 수: 약 75만 9천 건
  • 적용 총액: 약 35조 4천억 원 규모

또한, 과거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던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면 접수 원칙: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
  • 유동화 철회권: 신청일 기준 30일 또는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 철회 가능
  • 유동화 취소권: 보험사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전담 안내 인력 운영
  •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한 대상자 개별 통지
  • 비대면 신청은 시스템 구축 후 도입 예정

향후 방향: 서비스형 상품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한 현금 수령을 넘어, 서비스형 보험상품으로의 확장도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어:

  • 요양 지원 서비스
  • 실버 케어
  • 의료·생활 복지 연계 상품 등

금융위는 이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쓰는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험금은 더 이상 사망 이후를 위한 자산만이 아니라, 노후를 살아가는 동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노후 대비가 필요한 중장년층이라면, 이제는 종신보험을 통해 연금처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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