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허리를 삐끗하여 가까운 병원에 방문 했는데, 다행히 뼈는 괜찮은데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보니 2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침 들어놓은 실손 보험이 있었기에 실비를 청구하려고 하였는데 서류나 청구 방법을 몰라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 보험 실비 보험 차이
참 그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실손 보험과 실비 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실손 보험과 실비 보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즉, 실손 보험이나 실비 보험 모두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 보험 (실비보험) 청구 시 서류
그렇다면 실손 보험(실비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일반적인 것이며, 청구 금액과 규모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구 전 자세한 서류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 필요 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일자별)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일자별)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진료비세부내역서)
- 병명확인서류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위 4가지이며, 지금부터 각 서류를 발급 받을 때 꼭 알면 좋을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이 서류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발급 해주겠지만, 통원 횟수가 많을 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일자별로 발급하는 것이 번거롭다 보니, 진료비 납입 내역서를 대신 발급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진료비 납입 내역서는 전혀 다른 서류이므로, 보험금 청구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이 서류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서 받았을 때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요즘은 약 봉투에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봉투에 약제비 계산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따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실손 보험 (실비 보험)을 청구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발급해 주는데, 이 서류는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발급 가능하지만, 이후엔 병원에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비급여 진료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 마다 다르니 꼭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질 수술 등과 같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 서류 자체 발급이 아예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경우 제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명확인서류
이 서류 같은 경우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 (5만원 미만)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청구서에 병명을 기재한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병명확인서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손 보험 (실비 보험) 청구 방법
우리나라 대기업 보험사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앱 설치가 번거로운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보험사 청구 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방법 ✅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 방법 ✅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 ✅ DB 손해보험(구 동부화재)
이런 방법 외에도 담당 보험 설계사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청구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실손 보험 (실비 보험) 자기부담금
보통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은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고, 정해진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으로 나눠집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래진료 시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시에는 개인이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지금까지 물리치료 및 의료 실손 (실비) 보험 서류 및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구 서류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또한, 자기부담금을 보니 어질어질 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에 우리는 실손 보험 (실비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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